(아래 내용은 2018년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이라 만 1년 이후에 15개 연차가 추가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최초 1년을 만근하면 15개가 아니고 26개가 발생됩니다.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와 연차수당에 관한 포스트를 간단하게 써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퇴사자의 정확한 연차 계산 2.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에 따라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연차 계산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1개월 만근을 계산할 때, 달력 상의 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17년 8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8월은 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너 뛰고, 9월을 만근하였을 때, 10월에 연차를 1개 쓸 수 있도록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면, 이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 되는 시점, 즉, 2017년 9월 4일까지 결근없이 만근하였다면 9월 5일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의 사람이 12월 4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명확합니다.
회사에서 달력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면, 8월과 12월은 만근이 안되므로 9, 10, 11월을 만근으로 봐서 3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4개월을 만근하였으므로 4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신다면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사 시점에 따른 연차 계산의 차이
2014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1) 2017년 3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와 2) 2017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연차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계산의 일괄성과 편리성 때문에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의 일괄적 계산을 선호합니다.
회사마다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래의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가. 2014년 4월 부터 12월 까지 월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9개의 연차가 발생.
나. 2015년 1월 1일: 전년도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었을 때 부여하여야 할 연차 수는 12개 이므로 부족분 3개를 추가 부여 (총 12개)
다. 2015년 1월 부터 3월까지 만근하였을 때 3개가 추가 발생함 (총 15개)
라. 2015년 12월: 연초에 부여된 12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함 (나머지 3개는 이월)
마. 2016년 1월 1일: 이월된 3개 + 12개의 연차를 추가 부여하여 총 15개의 연차를 발생시킴
바. 2016년 12월 31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사. 2017년 1월 1일: 15개의 연차 부여
아. 2017년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자. 총 발생연차 = 12 + 15 + 15 = 42
다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연차의 숫자입니다.
2017년 3월 30일 퇴직 시: 총 근무년수는 2년 364일 이므로 15 X 2 = 30 입니다.
2017년 3월 31일 퇴직 시: 총 근무년수는 3년 이므로 15 X 2 + 16 = 46 입니다. (3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격년으로 1일 씩 증가하기 때문에 3년째는 16일이 부여됨)
즉, 3월 30일 퇴직 시에는 회사가 부여한 연차가 법정 발생연차보다 많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3월 31일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연차 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지, 1일 근무차이로 말이죠.
따라서, 드리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급적 본인의 입사일을 지나서 퇴직하는 것이 좋다.
2. 회사가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꼭 본인에게 통보된 연차일수와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연차가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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