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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신변잡기

최저 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최저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조건 *

도급회사에 근무 중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 입니다.

질1) 도급같은경우 기본급과 통상급 이 2가지를 지급하는데  기본급의 기본시급이 \ 6,470원보다는 낮고, 통상시급이 \6,470원 이거나, 더 높을경우 어떤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아님 위와 같은 경우처럼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면 문제가 없는지요?

질2) 통상시급 구하는 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1. 통상급이라는 것이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이 따지고 들면 최저임금은 기본급, 통상급하고 정확히 100% 어느 쪽이다 라고 할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통 통상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낮더라도 통상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통상임금을 구하는 공식은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어떤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본시급이 6,000원이고, 통상급에 해당하는 수당(예를 들어 직무수당 같은 것)이 20만원이라면, 기본시급 6천원 + (20만원 / 226시간) = 6,885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본시급은 최저임금 보다 낮으나 통상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단, 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각종 가산수당, 연차수당 역시 통상시급을 기본으로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수당의 명목일 지라도 그것이 정기성이 없거나 실비변상적이거나 기타의 이유로 급여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배제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