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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무단 결근 해고 가능한가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발췌

인사 노무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총 3개의 답변이 올라와 있는데,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단 결근은 해고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약 해당 사업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해고의 조건에서 많이 자유로우니까요. 하지만 5인 이상의 사업체,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받는 사업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노동 관련 분쟁이므로 사업주 분들은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해고 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락이 닿지 않으니 4대보험 상실처리가 해고가 되겠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근로자가 나타나 연락이 닿지 않을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왜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냐고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 치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노동청에 고발되면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결하거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는 것 이외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실제 노동청에서 이렇게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방식을 통하면 무단 결근을 하고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고 또 회사 측 귀책으로 인한 실업을 이유로 실업급여 구직수당을 받을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기일을 정하고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으면 면직 처리 된다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지요. 한 차례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2회는 발송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수령하고 말고는 두번 째 문제이고,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촬영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문자로도 보내고 메일로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지금 사규를 어기고 있고,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면직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리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단순히 출근을 지시하지 않고, 무단 결근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근무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면직처분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요.

대부분의 노동 관련 분쟁은 근로자 측보다는 사업주 측의 잘못이나 오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정보 전달 매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이를 잘 모르는 사업주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 분들께서는 어떤 노무 관련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시지 말고, 반드시 인터넷이나 상담을 통해 다른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 결근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최소 한달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그러니 한 무단 결근 3일 정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또 발송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로관계 종료는 최초 결근일로 부터 6주정도 후면 괜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