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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실업급여 수령 방법 (꿀팁)

고용보험 인터넷홈페이지, www.ei.go.kr

월급쟁이에게 실업급여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실업급여의 목적은 본인은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회사 측 사유로 혹은 근로자가 회피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을 때 다른 직장을 찾는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일종의 "보험금" 입니다. (그래서 재원도 고용"보험"이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의 포스팅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중심으로 좀 알려 드릴까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조건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 활동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즉, 월급을 받고 일을 했더라도 4대 보험이 가입  안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일을 했던 곳의 사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소급해서 가입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위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지급 금액  

1.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 출처: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2. 실업급여 지급금액 (1일)

실업급여 지급액 = 퇴사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따라서, 퇴사 전 직장의 급여가 낮더라도 1개월에 최소 약 18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퇴사사유)  

1. 회사의 귀책에 의한 사유

① 정리 해고 또는 권고 사직, 회사 폐업 등 : 권고사직은 예전에는 사업주들이 허위로 많이 해 줬지만 지금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각종 불이익이 있거나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꺼리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정리해고나 폐업이 확정적인 경우는 당연히 대상입니다.

② 인사발령, 기숙사 폐지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 회사가 근로자를 타지로 발령을 내거나 회사가 이전을 해서, 혹은 기숙사를 폐지해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꿀팁 - 이 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즉, 자가용을 이용하면 3시간 이내의 거리라도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네이버에서 대중교통 이동시간을 잘 확인하세요.)

③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나 임금체불 : 회사의 사정 상 원래 입사할 때 받기로 한 금액보다 급여가 줄어들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주의사항 -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줄어들어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징계에 의한 해고 : 이 경우는 대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징계사유에 따라 일부 지급 등이 가능하기도 하오니 반드시 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 지나치게 장기의 무단 결근 등은 지급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자 과실이 적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의 만료 및 정년 : 이 경우는 100% 지급이 확정입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의 경우,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원하였지만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퇴직 전에 사업주와 이야기를 잘 마무리짓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사유

① 본인의 질병, 가족 질병 간호, 육아 등 :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구직이 가능한 시점부터 지급되므로 본인 질병의 경우,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유도 마찬가지로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꿀팁! : 본인 질환의 경우, 반드시 신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부분, 즉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등의 진료 기록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센터에 한번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지도 않는 일에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②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 이런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퇴직했다는 이직확인서를 써 주면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는 회사가 있는 데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거부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에 정확한 사유를 꼭 기재해달라고 하세요.

③ 가족의 이사 등 : 동거가 필요한 가족(배우자, 직계비속)의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1-② 에 준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

④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하게 된 것이라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위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본인은 계속 근무하고 싶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만 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니던 회사에서 회계팀장을 하고 있다가 외국계 회사에 합병이 된 경우, 외국어를 할 수가 없어 퇴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사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시력이 나빠져 더 이상 검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실업급여 관련 분위기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급되면서 수급 사유에 대한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청자들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필수적으로 연락을 해서 관련 서류를 다 요청하고, 정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적당히 지나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아주 좋은 직장이 아니라면 처음 입사할 때 사장님과 잘 이야기해서 계약직으로 입사하라는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서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는 이유로 본인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입사 당시 부터 평생 근무를 전제로 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좋은 직장이면 모를까,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사장님이라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고, 본인 역시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언제까지 그럴 것이라는 것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6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서로가 맞지 않는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