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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월급,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 온 질문이 있어 답변을 올려드렸니다.

네이버 지식인 질문 캡처

 

아래는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지식인에 올린 답변내용

 

올리고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알아 두면 좋을 몇 가지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해 봅니다.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관련 법 등)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작성함

위에서 비해당이라고 적힌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해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주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제되는 내용 중 가장 큰 것은 연차휴가로 보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줄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적용이 배제됩니다. 일한 시간에 시급만 곱해서 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야근한 시간만큼은 줘야 합니다. 50%의 할증 수당만 배제되는 것이니 참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처벌과는 별도로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아직도 퇴직금을 분할해서 매월 주는 사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매년 정산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 가입사업장만 매년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