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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외국 사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향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의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6500056&wlog_tag3=naver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세금 어디에 쓰나 봤더니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견주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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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르면 이렇게 거둬들인 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운영비 등을 충당하는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도입 배경에 대해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사례는 어떤지 살펴 보았습니다.

| 외국의 사례 및 최근 동향 

영문판 독일 잡지 The Local 관련 기사 캡처

먼저 살펴 본 곳은 독일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애견세"는 과거 독일어 사용 국가들에서 광견병의 발병을 막을 목적으로 먼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전쟁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징세를 하기도 하였다는군요.

이렇게 시작된 애견세는 점차 유럽 다른 국가들로 퍼져 나가 20세기에는 매우 보편적인 추세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1970년대가 되면서 차츰 폐지되기 시작하더니, 1987년 영국에서 이 법이 폐지될 당시에는 거의 유럽 모든 국가들에서 이 법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여전히 이 법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세 방식은 지자체에 권한을 주어 세금을 정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지는데, 없는 곳에서 부터 연간 186 유로까지 세액은 다양합니다.

세금은 애완견의 종류나 양육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맹견의 경우, 더 높은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맹인견 같은 경우에는 면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첫 해의 세금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베를린 같은 지역은 이렇게 세금으로 징수되는 금액이 연간 1,100만 유로(한화 약 13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2017년에 작성된 것인데, 이와는 달리 최근의 기사를 살펴 보면 애견세를 폐지했던 영국이 다시 이 세금을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영국 애견세 재도입 기사, 출처:익스프레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수천 마리의 강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용된 후 몇 주 사이에 유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폐지되었던 애견 등록 의무법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약 100 유로의 부과금을 애견주들에게서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 법의 부활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위의 유기 이외에 애견으로 부터 공격당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애견주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재원으로 이러한 사고의 예방과 사후 조치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방향성과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계적인 분위기는 애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가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하여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71135065996

 

서울대 수의학 교수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복지에 사용하면 긍정적"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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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견 이외에 고양이나 금붕어, 도마뱀 같은 애완 동물들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독거 노인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분들이 사람 이상으로 의지하는 반려 동물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분들이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등록하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다 처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안하고,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서 진짜 "반려"의 의미를 가진 동물들을 떼어 놓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