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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부동산 매매 허가제, 외국인은 제외?

 

 

12.1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 가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안정화 시킨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친 이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련자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15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말 부동산이 폭등하는 지역에서는 허가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며 다른 사람의 의견임을 전제로 "정부는 이런 의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수석이라는 직책 상 본인의 담당 영역이 아닌 부분이긴 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강남 지역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일정 부분 하향 조정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한 번에, 전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회견과 합쳐 생각해 보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헌법이 정한 "사유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극렬한 반대 의견이 네이버 등 포탈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도 담보 제한 등에 대해 헌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실제 관련한 헌번 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글 참조:2019/12/18 - [뉴스 따라잡기] - 12.16 부동산 대책 위헌? 하루 만에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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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상 대출을 통해 고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도 한국 사람처럼 한국에서 한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유세(종부세), 거래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런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한국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면 한국의 대출 규제를 피하여 부동산을 매입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정이라고 쓰는 이유는 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영국의 유명한 소비자 잡지 (Which)에 소개된 외국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을 보면 위의 방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제목, 출처: Which(영국)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국의 주요 은행 일부는 국제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느 국가에서 이것이 가능한 지는 확인해야 한다."

"보통 은행은 자기 은행의 지점이 있는 국가에서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된 나라의 경우 담보대출을 반는 것이 간단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담보 대출 계약은 영국 은행과 진행할 지라도, 거래 자체는 해당 은행의 해외지사와 진행할 것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직접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한국에서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막을 길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 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 추세가 사람들의 이런 의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관련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07003001&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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