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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12.16 부동산 대책 위헌? 하루 만에 헌법소원 제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그 규제 강도 면에서는 역대 최강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무원들은 무조건 1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경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캡처

필자는 강남에 집을 살 일도 없고, 이유도 없고, 돈도 없어 조금 무심하게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규제 조치로 인해 시장에 올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온다면 또 바로 반응해서 다른 빈틈을 찾는 것이 자금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번 겪어 봤던 일입니다.

먼저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 중 일부 캡처

실수요자 공급 확대 부분은 우선 제외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장치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 대출 규제 강화

  • 보유세(종부세) 강화 및 양도세 강화

  •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 강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규제: 시가 9억이상 주담보 LTV 40% → 20% 조정, 15억 이상 주담보 전면 금지

2.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 종부세율 최대 0.8% 인상

  •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 지가 반영 비율 조정: 30억 이상인 경우 80% 적용

  • 양도세 감면 기준 강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외

3. 거래 관련 규제 강화

  • 고가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전수 조사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임대 등록자 세제 혜택 축소

이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출 규제와 보유세, 양도세 강화 부분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의 경우, 역으로 해석할 경우, 15억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강남 진입 금지" 대책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수퍼리치나 대형 법인, 외국인 투자자 이외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일견에는 서울(특히, 강남)과 일부 수도권 고가 주택을 겨냥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먼저도 밝혔듯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한 쪽에 틈이 열리면 그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곳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집값은 보합세를 보인 반면 지방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던 것을 기억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결국 한정된 돈이 어디로 향해 가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무턱대고 강력한 규제를 낸다고 시장이 잡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를 보면 57.6%의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596873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10명 중 6명 '불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 호남·40대 제외 거의 전 계층에서 '불신' 다수

www.ohmynews.com

 

이러한 시점에서 안국법률사무소 대표 정희찬 변호사라는 분이 12월 17일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처: 안국법률사무소 공식블로그

정희찬 변호사는 블로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2.16 부동산 대책 중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 부분이 헌법에 반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희찬 변호사가 작성한 청구서 일부, 출처: 안국법률사무소 공식 블로그

구체적으로 해당 조치로 인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119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청구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헌법 직접 편집

그리고 청구 이유로는 "국민의 권리(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또한 과잉금지원칙(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권리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서 일부, 출처: 안국법률사무소 블로그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본인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규제 대상이 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직접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하였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도 이번 부동산 대책은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강력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브레인들이 얼마나 오랫 동안 숙의하여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부의 정책이니 국민들은 따라야 할 것이지만, 모든 것은 순리대로 푸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번 정부는 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