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1(대안신당) 연대를 통해 손에 잡힐 것 처럼 다가왔던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성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으로 다시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이 불거진 이유는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입니다.
최초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의 지역구 253석과 비례 47석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 비율을 225대 75로 바꾸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지난 총선 때를 돌이켜 보면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 두 군데 기표를 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란 전체 의석수(300석) 중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의 50% 만큼 해당 정당에 우선 배정한 후 남은 비례대표대표 의석 수를 나머지 정당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정당이 있고, 무소속 당선자가 없다고 가정을 해 보곘습니다. 지역구 대 비례 의석 수는 현재 논의 중인 250대 50 비율로 계산했습니다.
현재의 선거법 하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구분 | A당 | B당 | C당 | D당 | 계 |
지역구 당선자(1) | 140 | 100 | 8 | 5 | 253 |
비례 득표율(3) | 40% | 30% | 20% | 10% | 100% |
비례대표의석수 | 19 | 14 | 9 | 5 | 47 |
의석수 | 159 | 114 | 17 | 10 |
이 결과를 바뀌는 선거법에 대입해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구분 | A당 | B당 | C당 | D당 | 계 |
지역구 당선자(1) | 140 | 100 | 7 | 3 | 250 |
비례 득표율(3) | 40% | 30% | 20% | 10% | 100% |
보장의석수(2) | 60 | 45 | 30 | 15 | 150 |
보정의석(2-1) | 0 | 0 | 23 | 12 | 35 (4) |
잔여의석배분(3X4) | 6 | 5 | 3 | 1 | 15 |
당별 의석수 | 146 | 105 | 33 | 16 | 300 |
비례대표 정당지지율 보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높은 A 당과 B 당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례대표 의원 수 배정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신에 그 두 당이 잃어 버린 의석이 나머지 두 군소 정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전국적인 정당지지율이 높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약한 전국 단위 군소정당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선거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당이 어딜까요? 우선 정의당이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체성이 채 확정되진 않았지만 새보수당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약하자면 공수처법 도입이 제일 현안이었던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도입을 위해 자신의 의석 수를 희생하여 군소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법 개정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딱히 민주당으로서도 아쉬울 것이 없는 점은 현재 4+1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의 면면을 보면 전부 민주당과 한 면으로 닿아 있는 범 진보, 범 호남 계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연립할 수 있는 정당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으로 의석 수를 일부 잃더라도 우군의 숫자를 늘인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이 선거법 개정이 왜 막판 내분에 휩싸인 것일까요? 바로 석패율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율 캡 안건 때문입니다.
| 민주당-정의당 갈등의 원인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은 최초 225대 75로 합의됐던 비례대표 의석 수가 50으로 줄어들면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봐도 좋습니다.
실제로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일 수록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25석 안을 상정할 경우 반대표가 나와 선거법 표결 자체가 부결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 외 다른 군소정당들도 250석 유지에 찬성하였습니다. 사실 다른 군소정당들은 지역기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의당 만큼 선거법 개정안의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연동률을 기존 50%에서 일부 낮추고 여기에 한도(CAP)를 정하자는 안이 나오면서 부터 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의 녹색 부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정의석을 전체의석수의 5%로 정한다고 가정하면 C당의 경우 보정받을 수 있는 의석이 현재의 23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듭니다. 연동률을 조정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주기로 약속한 부분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 없으니 받아 들이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석패율 제도란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현재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에 대한 구제 장치가 없다. 원래 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로 2인씩 총 12인을 비례대표 명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으나, 이번 민주당 안건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 신인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재선 의원들의 자리 보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의당이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안대로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일견 민주당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석패율 제도가 애초에 논의되었던 것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안이라는 점에서 변명이 궁색해 보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모든 균열음의 원인이 표결 막바지에 이르러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하며, "왜 이만큼이나 정의당에 양보해야 하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 민주당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먼저, 이 상태로 표결을 가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안건은 선거법이 아니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률안 개정입니다.
선거법 개정 없이 공수처법만 통과시키는 것을 가정할 때 표결이 어떻게 될 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재적 국회의원 수는 295명이고, 전원 참석 수 가결에 필요한 의석 수는 148표 입니다.
그리고 현재 4+1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의 의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 | 민주 | 정의 | 바른미래 | 민평 | 대안신당 | 계 |
의석수 | 129 | 6 | 14 | 4 | 8 | 161 |
여기에 민중당 1명을 추가하면 총 162석이 됩니다. 무소속을 뺀 숫자입니다.
최악의 경우, 정의당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정당들만 잘 추스리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한국당의 입장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더 치명적인 것과 덜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일 지는 명약관화 합니다. 선거법입니다. 당장에도 적은 의석 수가 더 줄어들게 생겼으니까요.
필자의 입장에서는 헌법이 정한 3권 분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현재의 공수처법이 훨씬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단식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찾아 공수처법에 수정 조건 부로 합의하고 선거법을 가지고 딜을 하라고 조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지 심재철 의원도 차라리 비례대표 75석 원을 가지고 표결하면 공수처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을 계속 가지고 갈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한국당과의 딜이 실패할 경우도 생각해야겠지만 정의당을 빼고도 표결을 붙여 볼 수 있는 우군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존재가 과거 패스트트랙 통과 당시처럼 절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배신의 정치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법 개정안은 과거 선거법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정리되거나 부결된다고 보고, 공수처 법은 원안에서 조금 수정되는 선에서 통과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을 통과 시킨 후 위헌 법률 제청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건 헌법재판소의 소관이니 헌재의 판결에 맡겨 봐야겠습니다.
필자는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잘 합의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군사적 분쟁 가능성에 여야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길 원하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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