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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대 - 직관적으로 써 본 의견 (1)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금년도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금액입니다. 역대 최저임금의 최대 인상액이었던 450원(2016년도)과 비교해도 2.5배에 달할 정도로 기록적인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내년, 내후년에 각각 1,230원, 1,240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뒷받침이 되어야 공약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씨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잘 살펴 향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생각 외로 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저항에 살짝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이미 깨어진 독이요, 사후 약방문입니다만.) 정부가 나서서 취약업종의 최저임금 보전 등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워낙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인데다,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부분이 단순히 정상임금 부분,-  즉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50% 할증임금이나 퇴직금, 4대 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없기 -  이기 때문에 결국 상당 부분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내년도 급여를 16.4% 나 올려 준다고 하니 말할 것도 없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반대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뾰족히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임금만 올리라고 하니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실제로 요식업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종에 속한 자영업주들은 지금도 몇 억의 돈을 투자해 겨우 본인 인건비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16%나 올리라는 것은 가게를 닫으라는 말 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사람들은 다른 경쟁력 없이 그 동안 싼 인건비에만 의존해 수익을 올려 온 사업주라면 이는 노동 착취에 해당하며 그런 가게라면 차라리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옳다 라고 반박합니다.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을까요? 사실, 이것은 최저임금의 역사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새로운 논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견의 대립은 최저임금제의 존재 자체를 두고도 100년 이상 지속되어온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길고 복잡한 글이 될 것이라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