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 올라 온 질문 내용입니다.)
전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입니다.
용역회사랑 계약 맺고 서울에 있는 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빌딩이 매각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된다고 6월말에 용역회사에서 사무실로와서 해고통지를 하고 서류에 서명을 받아 갔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일이란게 빌딩주인이 바뀌어도 지금 용역회사가 다시 관리계약를 이어가게 되면 해고통지는 무효화 되고 그냥 계속 근무하는걸로 될거라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년 2월 말일 부터 2017년 2월 말일 까지 입니다.
전 원래 빌딩 매각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지금 일하는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좀 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중 매각 이야기가 나와서 매각되서 계약해지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공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현재 일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계약 관리를 이어가서 해고통지는 무효화 하고... 용역회사는 제가 그냥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일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거 무시하고 이미 해고통지를 받았으니까...
8월 1일 부로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애초에 해고통지 무효라는게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해고의 법적 요건을 말씀 드리자면, 해고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을 경우, 효력을 발휘하는 요식 행위 입니다. 즉, 구두의 해고 통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상황이 되면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회사에서 질문자 님께 서명을 받아 간 서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권고사직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가 질문자 님께 받아간 서류가 단순히 "이런 상황이 되면 해고에 동의하겠다." 라는 형태의 합의서라면 제 생각에 그것은 "특정 조건에서 발효되는 조건부 청약"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권고사직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는 일방적인 의사의 표현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관리를 계속할 경우에는 청약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효력이 없게 되고, 질문자 님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적용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받아 간 서류가 이런 내용 없이 단순히 "사직에 동의하겠다." 라는 서류였다면,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 여부를 다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그런 정황에 관계 없이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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