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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 마이클 샌델 (기본 소득 논쟁과 관련하여)

(본 글은 작년도 스위스에서 있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투표를 앞 두고 작성된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1. 요약

본 글은 Michael J. Sandel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에 소개된 각 정치철학의 견지에서 최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이라는 제도를 바라 보았을 때, 각 정치철학은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를 나름의 시각으로 상상한 것이다. 거기에 민간기업에서 Management Team의 한 사람으로 근무하고 있는 본인의 시각에서 바라 본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 하자면 현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요한 정치철학들의 핵심을 매우 알기 쉬운 문체와 사례로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면서도 각 정치철학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매우 날카로운 비판에 비해, 정작 저자 본인이 제시하는 대안의 무게 감이 그다지 강하게 와 닿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공공 선의 모색 등 마이클 샌델이 지지하는 공동체 주의의 주장이 현실에서는 자칫 전통적 보수주의로의 회귀, 나아가 심하게는 파시즘, 또는 엘리트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조짐은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2. 서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정치, 경제, 종교 이론이든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무산계급에 대해 가장 관대한 견해를 가진 마르크스주의 조차도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의한 분배” 라는 입장 차이만 다를 뿐, 노동의 가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가 주창하는 –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 노동과 분배에 대한 입장이 “필요에 따른 노동, 능력에 따른 분배” 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입장이 매우 인간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조차도 뚜렷한 이유 없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반 사회적 행동으로 보았다.

기본소득제도를 접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느끼는 이질감 – 기본소득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을 때 대부분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 - 역시 바로 “일하지 않은 자에게도 일정한 소득을 나눠 주라.” 는 개념이다. 불가피한 이유, 예를 들어 질병, 장애 같은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적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람들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1997년 IMF 관리체제 이후로 급속도로 자리잡은 자유주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좌우를 막론하고 일부 진보 진영을 제외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너무도 “낯 선” 이야기였던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낯 선 “기본소득” 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고, 왜 갑자기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했으며, 또 현대사회를 이끌고 있는 각 정치철학 들은 이러한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살펴 보고 – 실제 각 정치철학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본인의 이해의 범위 안에서 “이 정치철학은 그럴 것이다” 라는 주관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3. 본론

가. 기본소득 논쟁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André Gorz)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갈수록 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더 적은 양의 노동이 요구되므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장과 다르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노동 요구나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이나 다른 소득의 심사 없이 보장되는 기본적인 소득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는 흔히, 한 국가 내에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사람들이 돈 받고 일 안 하면 어떡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복지개념으로 볼 것인가, 사회주의의 이념선상에서 파악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유발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자체는 소득에 대한 자본주의 시대의 판단체계를 통해 기본소득제의 개념을 이해하지 말고 사회에 대한 완벽히 새로운 시각을 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기본소득제도는 일종의 문화혁명으로서 '인간적 비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문주의'적 의제라는 것이다. – 이상 위키피디아에서 발췌.

나.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1) 공리주의

공리주의자들의 견해에서 바라 보면 기본소득제도는 그 사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보장제도와 그 재원의 조달 방식에 따라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기본소득의 재원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여 마련하기로 했다면, 동일한 재원이 그것이 사용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효용이 높은 계층에 대해 활용이 되다가 그러한 고려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적 효용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경우라면 그 재원이 어디서 오는 가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질 것이다. 어느 계층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라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어딘가에서 효용을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 상층부의 부유층 또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징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공지출에 쓰여질 재원을 돌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부유층 또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분명히 사회적 효용의 총량은 단기적으로 증가하겠지만, 그러한 제도 자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혹은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외 이탈 현상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사회적 지출(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예컨대 공공재)에 대한 지출을 줄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일부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는 금액(월 40만원) 대로만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당장 2016년도 정부 총 예산 386 조 원의 62%를 기본소득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데, 이 금액은 고용, 복지, 보건, SOC, 교육, 국방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 보다 크다. 더구나 위에서 이미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한다’ 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시행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공공재는 더욱 늘어 날 것이다. 이 경우, 공리주의의 견지에서 볼 때, 기본소득으로 증가하는 효용의 총량이 위의 공공재에 대한 지출을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효용의 감소 폭에 비해 절대 크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자유지상주의

작은 정부를 주창한 고전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견지에서 본다면, 기본소득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 예산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세금이라고 봤을 때, 기본소득은 국가가 어느 누군가의 소득을 국가가 강제로 다른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받아 들여 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근대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소득은 계약자유에 반하는 최저임금제도나 운영을 위한 큰 정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회복지제도에 비해 가장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로 받아 들여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운영 자체를 위한 많은 예산이 드는 다른 사회복지제도(예컨대, 극빈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제도, 특정 목적을 위한 현물 급여 등)에 비해 기본소득은 보편적, 일률적이라는 특성 상 운영의 비용이 가장 낮고,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정도’ 역시 가장 낮으며, 따라서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가장 낮기 때문이다. 기본 소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 주장한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라면,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아도, 다른 나쁜 제도들 보다는 나은 “차악(次惡)” 정도의 제도로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칸트(Immanuel Kant)

칸트 철학은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데다가 형이상학 적인 요소를 너무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그 견지에서 바라 본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논하기도 매우 어렵다. 다만 칸트가 말하는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는 정언명령 2 주제의 견지에 비추어 생각을 해 본다면 인간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존엄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요구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반드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소득제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다.  

(4) 존 롤즈(John Rawls)

롤즈는 기본소득에 대해 본인 스스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합의된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구현된 기본소득의 형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라는 특정 장소에 “지금” 이라는 특정 시점을 대입한 구체적 <기본소득> 제도가 어떤 식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참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롤즈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기본소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한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되어야 한다.

- 사회 두 구성원 간의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한 구성원이 노동(노력)을 해서 획득한 소득은 노동 보다 여가를 선택한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 국가(정부)는 노동을 하고자 하는 구성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후 의무 고용자로서 직접 고용,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취업 지원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그 사회가 가진 생산 수단, 자연 자원, 기술 수준, 그 밖의 다른 사회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몇 몇 구성원이 독점적으로 누려서 안 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상 시민교육센터 블로그 게시물 중 <롤즈와 기본소득>에서 인용함. http://www.civiledu.org/683) 

지금 스위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활발한 것은 세 번 째 항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산업기술과 경영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기술 혹은 시스템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더 이상 국가의 노력으로 비자발적 실업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롤즈가 살아 있다면 현재 논의 중인 기본소득 형태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 놓을 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의 견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도 시행의 재원이나 분배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결국은 가장 상위에 있는 대 원칙, 즉 사회는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과 3원칙, 국가는 최후의 의무고용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5) 아리스토텔레스와 공동체주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전적 공화주의의 시각에서는 시민이 덕성을 갖춘 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어딘가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의존상태(예를 들어 고용계약)는 바른 시민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본소득의 보장은 미덕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공화주의와 달리 마이클 샌델과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은 노동 역시 올 바른 시민의 덕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절차로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노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식을 갖게끔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덕성 있는 시민의 육성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였다.

4. 결론

현재 라는 시점과 대한민국 이라는 공간을 전제로, 민간기업에서 급여와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 책임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 노동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의 보호는 필요하지만, 비자발적 실업까지 고려한 보편적 일률적인 형태의 공적 부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산업은 기술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준까지 발전하지 않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발적 실업은 근로조건에 대비한 임금이 구직자의 기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이 크다. 수 백 만에 달하는 합법, 불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그 증거이다.

- 우리나라에서, 특히 청년 계층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기대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 노동시장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자유주의에 가깝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는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직무의 가치가 아닌 그 사람이 속한 조직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같은 현장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실제로 소속된 조직이 어디냐에 따라 3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며, 이러한 불평등은 소위 1차, 2차로 불리는 하청 단계(Tier)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된다. 이러한 현상은 강성 노조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회사들이 파업권을 무기로 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 주고 그로 인해 증가한 경제적 부담을 하청 구조에 전가하는 형태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롤즈가 주장한 평등론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연(특정한 회사에의 취업. 물론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요소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요소가 정당화 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커 보인다.)에 의한 소득의 차이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여 왔다고 할 수 있겠다.

-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소득 논의에 앞서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논의하여야 한다. 빈곤층과 부유층의 부의 격차가 최고치에 달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층들의 불만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가장 좋은 일자리를 점유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이전하여 나쁜 일자리를 보통의 일자리로 만듦으로서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하청구조로 이전하여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부의 왜곡된 분배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과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수준의 노동 3권의 행사에 대해 사회가 어떤 식으로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