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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연차 계산 부탁 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발견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일자 : 2015. 03. 02

연차 사용 일수 : 2015년 3.5개 / 2016년 10.5개 / 현재 2017년 11개

총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노동법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연차 개수가 현재 총 몇개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연차의 발생

    가. 2015년 : 없음 (매달 생기는 연차는 소급해서 쓰는 개념이라 없다고 가정합니다.)

    나. 2016년 3월 2일 : 15개 발생 (16년 3월 2일 ~ 17년 3월 1일 사용가능)

    다. 2017년 3월 2일 : 15개 발생 (17년 3월 2일 ~ 18년 3월 1일 사용가능)

    라. 현재까지 총 30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 연차의 사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개 입니다.


3. 따라서 30 - 25 = 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 보상비를 받은 일수는 차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시점이나 발생 시점에 따라 연차가 없는 데 사용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쓰는 계산법입니다.

1. 연차의 발생

    가. 2015년 : 없음

    나. 2016년 1월 1일 : 9개 발생 (혹은 12개 발생)

    다. 2016년 3월 2일 : 6개 발생 (위의 괄호의 경우는 3개 발생)

    라. 2016년 12월 31일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 (1월 1일 부여한 연차에 대해 정산)

    마. 2017년 1월 1일 : 15개 발생

    바. 2017년 현 시점에서 발생 연차는 30개 입니다.


2. 연차의 사용은 25개 입니다.


3. 잔여 연차는 5개 입니다.


똑같죠? 하지만 연차 보상과 관련해서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 집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소개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