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어제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 사유는 적힌대로 적어드리면.
근로자는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경 근무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원장인 본인에게 어떠한 보고도없이 개인적인 학회참석을 이유로 본원 치료실에 상주고 하고 있는 것을 병원 문닥속 점검중 우연히 확인하게 되어 향후 근무시간 이후 늦어도 1시간이내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할 것을 지시 하였으며.
1시간이상 상주해야할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원장에게 먼저 보고토록 지시함.
그러나 2017년 7월 1일 7월 17일 원장에게 어떠한 보고도 없이 업무명령을 위반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시간 이후 1시간이상 본원 치료실에 상주하는 행위를 반복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적힌 저말의 상황을 말해드리면 . 토요일에는 저희는 3시까지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병원에서 일을하기떄문에 환자가 예약 시간보다 늦게 오면 더 늦게 끝나는건 원장도 아는 사실이고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자치료가 끝나고 마무리하면 3시 30~40분정도에 마무리가됩니다. 저희가 훨씬 상주하고있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있는시간은 30~1시간 정도입니다.
재산적인 피해를 준것은 없고. 무단결근 한것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는 회사(병원) 규모에 따라,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아래 규정 때문입니다.
근로자 5인 미만(사업주 제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해고의 절차와 사유에 대한 조항이 적용 배제됩니다. 말인 즉슨, 해고의 정당성을 두고 다툴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의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 과실로 인한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해 버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효력 여부 자체를 다퉈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이것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힙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해고의 효력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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