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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해설

오늘은 오랜만에 필자의 전문 분야에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 합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급여에 포함된 연장, 야간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해석에 대해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아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장면, 출처: 연합뉴스

관련 사건은 운수업체인 "A"의 퇴직근로자 7명이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과거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 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한 가산율을 동일하게 연장, 야간근로시간의 계산에도 적용하였던 과거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 계산 시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에서 이 부분을 빼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거의 모든 법정 수당의 계산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시간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 분의 통상임금에 50%의 시간외수당을 합하여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오후 10시 ~ 오전 5시 사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시급 이외에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통상임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급여설계를 하려고 합니다.(매달 급여 명세서에 여러 가지 잡다한 항목들이 많이 붙어 있는 회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이 변동하면 다른 모든 법정 수당 항목들이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우GM의 통상임금 파동에서도 보았듯 통상임금에 관련한 판결은 기업의 인건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통상임금의 계산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바뀐 것입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를 직접 보거나 관련 고용노동청 해석이 나와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이해 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 과거에는 일당에서 통상임금을 구할 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을 감안해서 계산했지만, 바뀐 판례를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분을 뺀 상태에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례가 바뀜으로 인해 고용노동청에서도 이에 맞는 행정해석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긴 합니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통상임금이 바뀌면 이에 따라 다른 법정 항목들이 다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법리 논쟁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10시간 근무하고 수당 포함해서 10만원을 받기로 근로자와 회사가 약정을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례 대로라면 회사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당장 임금 체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두번 째 문제는 시급, 월급, 연봉 등 급여 형태에 따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받는 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갑돌이가 일당 10만원을 받는 대신, 시급으로 9,091원을 받고 1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다면 갑돌이도 동일하게 10만원을 받겠지만 통상임금은 9,091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가적인 타 수당들, 즉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부분들이 함께 영향을 받고, 나아가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전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지켜져 오던 그간의 관행이 이번 판례로 인해 일시에 바뀜에 따라 우려되는 일선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인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보완 입법을 준비하여 예상되는 갈등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