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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꿀팁 (필독!)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질병, 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절차를 몰라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수급 조건, 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후 다음의 서류 또는 절차를 충족하여야 이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의사의 소견서: 반드시 이직일(퇴사일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소견서라야 합니다.

즉, 퇴사일이 2020년 2월 29일 이라면 소견서 발행 일자나 진료일자는 최소 1월 30일 이후에 발행된 기록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소견서나 진단서일 필요는 없고, 그 기간 사이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 합니다.

2.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휴직을 했음에도 해당 기간동안 완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서식을 받아 회사에서 작성한 다음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퇴직한 후에 회사에 허위 작성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부정 수급의 공범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거절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 전에 휴직을 요청하고 휴직 기간을 이용해 치료를 해 본 후 퇴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