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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2020년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및 꿀팁

제목을 저렇게 달긴 했는데, 그리 거창한 팁은 없습니다.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연말정산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몇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나누고자 적는 글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말정산은 한해가 끝나고 진행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미리 미리 잘 준비해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못 받았다고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연초부터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미상, 회사 자료에서 훔쳐왔습니다.

비과세 급여라는 부분이 있는 데, 이 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차감하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년 210만원 한도)이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지급하는 식대(월 10만원 한도)가 여기에 해당 합니다.

근로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인적공제 다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 인적 공제 관련 노하우

인적공제는 사실 상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중복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할 지 정해야 합니다.

이 때 판단기준은 무조건 소득이 제일 많은 쪽으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을 공제 받아도 과세표준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24만원이 될 수도 있고, 35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번 째, 인적공제는 하루만 해당되도 전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도 공제대상이고, 2019년 1월 1일 돌아가신 부모도 공제 대상입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번 째, 조부모, 20세 미만 형제자매도 공제 대상입니다.

| 기타 소득 공제 관련 노하우

기타 소득 공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신용카드 입니다.

첫번 째, 신용카드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그것도 전액이 아니고 일정 비율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사람 앞으로 몰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 급여가 5천만원이고, 아내가 3천만원이라면 아내 쪽으로 몰아야 공제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카드를 아내 명의로 발급하여 남편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 째, 부양가족의 카드도 됩니다만 위의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의 것만 해당이 됩니다.

즉, 아빠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했다면 엄마 이름으로 된 카드는 사용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타 신용카드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kimtax38/221742572943 

 

[홍대세무사/마포세무사]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김강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log.naver.com

| 세액 공제 관련 노하우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 정도에서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의료비는 금액이 큰 경우가 보통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의료비가 되겠죠?

하지만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누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지출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를 들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큰 아들이 의료비를 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두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둘째 아들에게 돈을 주고, 둘째 아들 명의로 지출한 뒤 둘째 아들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참조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자녀의 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나, 입학 전인 1, 2월의 학원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월에 몇 달 치 장기 선결제를 하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세법 요약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6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후 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한도 2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가 종전 2천만원 이하 15%에서 1천만원 이하 15%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 좋은 팁이 생각나면 해당 포스팅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