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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하여 최근 업데이트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0/01/02 - [뉴스 따라잡기] - 21대 총선 정당별 의석 수 전망 (준연동형 비례대표 감안)

 

21대 총선 정당별 의석 수 전망 (준연동형 비례대표 감안)

어제 올린 글을 보다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앞서 올린 포스팅을 다시 한번 읽어 보다가 문득 정의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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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과거 작성된 내용이라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과 같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12/27)


11/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론조사 (필자 의견과 무관)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단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지역구 중심 선거법 같은 경우, 거대 정당이 실질적인 국민적 지지에 비해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국민적 지지율에 맞게 국회의원 수가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마어마한 변화(지역구 의원은 줄면서 국민들과 접촉이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가 대거 늘어나는)가 수반되기 때문에 절충안 형태로 채택된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면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기 위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번 째 표는 실제 20대 총선에서 각 당이 획득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을 보여줍니다. 단, 지역구의 경우, 의석수가 중요하지 득표율은 의미가 없으므로 무시해도 좋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34%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22개의 의석을 확보해 40.6%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26% 득표로 41%의 의석을 가지고 갔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당지지율에 비해 의석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민주당 등에서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검증하지 못하는 블랙박스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구 중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경선과 총선을 통해 "최소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구를 다니며 인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대 후보를 까야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몰랐던 잘못까지 다 까발려집니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비례대표 후보들을 다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당이 어떤 기준에서 왜 저 후보를 선택하였으며, 그 배경은 어떻게 검증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소수정당 같은 경우, 보편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인물들조차도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회 다수당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당과 소수당이 담합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을 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은 정의당을 지지하도록 유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은요?

3번째 표를 보면 쉽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절반(13%) 빼서 정의당으로 옮기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01석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정의당은 37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공조를 이어간다면 진보 정치권은 기존에 125석이던 의원 수가 12석이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 여든 야든 합종연횡이나 선거연대를 통해 추가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지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은 독일과 뉴질랜드 뿐이군요.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여소-야대가 강했던 시절에는 대통령이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회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 결국 국정이 공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합으로 세를 불릴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난맥상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