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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공수처 법안 (민주당 법안 기준)

아래 내용은 과거 법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계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훨씬 더 공수처 검사의 선임 조건을 완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조건: 10년 → 5년 경력

검찰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때 이를 공수처에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말인즉슨, 검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하는 시점에서 공수처가 검찰 수사를 멈추고 본인들이 수사를 넘겨 받을 수 있음.)

공수처 운영과 관련한 규칙: 대통령 령 → 공수처 규칙


10/30 공수처설치여론조사 (필자 의견과 무관)

먼저 공수처 법안이란 무엇인가?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법안)

명칭: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案)

적용대상: 거의 모든 행정조직(검찰 포함)과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 군인, 지자체의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주로 정무직)

공수처장의 임명권자: 대통령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인의 후보 중 낙점)

공수처장 추천위원: 총 7명으로 구성합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 (재적의원 4/5의 찬성으로 의결)

공수처 검사의 자격: 공수처 검사는 처장이 임명하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변호사 자격자 중 10년 이상 법조의 실무를 거친 자(쉽게 말해 변호사, 판사, 검사) ② 단, 검사의 수는 정원(25명)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적용대상 범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한 직무태만, 직권남용, 비밀 누설 등과 뇌물 수수 등 부패 범죄

수사권 및 공소권의 우선: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검찰은 요청 사건을 반드시 공수처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공소권과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공수처는 헌법기관까지 감사대상으로 두는 초헌법적 사찰 권한을 가집니다.

공수처가 헌재, 법원, 국회, 지자체, 심지어 군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 사찰권을 가지는 것은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권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사찰대상이 되는 판사와 검사의 수가 전체 사찰대상의 7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공수처의 설치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성이 침해될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공수처를 개헌도 아닌 법률로 설치하는 것 역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공수처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속한 행정부와 여당에 실질적인 처장 후보 비토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장 추천위원이 3명(법무부 장관, 여당 2표)이기 때문에 80%의 찬성(7표 중 5표)으로 의결하도록 한 현재 법안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무한정 비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시녀 기관으로 전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수사처 검사의 임용 조건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편향된 이념을 가진 인사들로 검사들이 임용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입니다. 그 경우 공수처는 원래의 설립 취지를 잃어 버리고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