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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공수처법 표결, 통과 가능성, 막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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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뉴스 따라잡기] - 공수처법 권은희 수정안, 달라진 내용 및 통과 가능성

 

공수처법 권은희 수정안, 달라진 내용 및 통과 가능성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오늘 표결 예정인 공수처 법과 관련하여 긴급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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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정 공수처 법안 표결 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 보도, 출처:YTN

 

항상 뉴스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전망 정도를 올려 왔는데, 이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글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수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테니까요.

제가 공수처 법안(공수처 설치 자체가 아니라)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한국당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대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효력 발생은 다음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하자."

민주당이 이러한 제안에 찬성할까요?

필자 역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고, 판사, 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을 견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백 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도입을 밀어부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부정부패=한국당 이라는 단정 아래 자신들의 정적 제거를 위한 도구로 공수처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너무도 확연해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공수처 필리버스터 중 발언, 출처: 연합뉴스TV

 

<정의론>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존 롤즈는 여러 사람의 이해가 상충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케익 자르기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하는 케익을 자를 때, 그 케익을 자르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신의 몫이 커지게끔 자를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부패의 원인을 들여다 보면 이 간단한 케익 자르기와 똑같습니다.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할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롤즈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케익을 자르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케익을 고르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케익을 자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케익을 먹어야 하므로 가장 공평하게 케익을 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롤즈의 생각이었습니다.

 

정의론의 저자 존 롤즈, 출처:JTBC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뜻으로 어떤 사심도 없이 국민적 요구에 뜻에 따라 공수처를 도입하려는 것이 맞다면 시간에 관계 없이 입법 과정에서 다른 모든 정당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수처 신설이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변화에 있어 너무도 조급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필자가 보기에는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재한 공수처 법안이 가결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필자가 왜 이렇게 공수처 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 설명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시에도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연합체는 공수처법 못지 않게 독선적인 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만, 필자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 강한 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도 아니었고, 어찌 됐건 대의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법안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상대적 소수 입장에서는 받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 공수처 법안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 라는 조직 자체의 위헌성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고 그 권력을 삼권 분립과 같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각 국가기관에 배분하는 것을 담고 있는 법이 헌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수처법은 다른 모든 헌법기관을 사찰할 수 있는 초헌법적 사찰 기관이 헌법에 존립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하부 조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공수처는 엄연히 독립 조직임에도 제가 하부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관의 장인 공수처장의 임명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기관은 공수처장의 추천과 관련하여 공수처장 추천위가 정한 2명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1명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일견 그럴 듯 하지만 국회에 올릴 2명의 후보를 선정하는 추천위원 7명의 면면을 보면 법무부 장관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여당 2명, 야당 2명, 대한변협 1명 입니다.

최소 파란색 글씨 4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정의당, 대안신당 등 3+1 군소정당이 야당 몫 중 1명을 요구해서 가져 가면 실제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후보 선정은 추천위원 중 5명 찬성으로 결정함) 

공수처가 대통령의 공적을 치는 칼날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 정도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개헌에 준하는 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 국회는 이런 초헌법적 사찰권을 가진 조직의 신설에 관한 법을 다른 일반 법안과 같은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게다가 현 여당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없던 "검찰의 범죄 인지 사실 통보 의무"라는 새로운 조항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시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 합의된 법안의 공수처 권한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패스트트랙 통과에 준하는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 입니다.

공수처와 관련하여 비슷한 조직으로 비교하여 나오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청렴한 국가 이미지를 탐오조사국이라는 반부패기구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언론들이 있던데, 싱가포르는 청렴한 이미지도 있지만 인민행동당이 60년 넘게 장기 집권하며 검열, 민주화 인사 구속 등 민주화 세력을 암묵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강력한 일당 독재 국가이기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탐오조사국 역시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 여당이 공수처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 같은 국가인 것일까요?

조금 전 심상전 의원이 공수처법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점검이 끝났다고 공언한 기사가 났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91249001&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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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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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바랄 수 있는 것은 4+1 에 속한 일부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에 불참해 줄 것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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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뉴스 따라잡기] - 공수처 법안 (민주당 법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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