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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오해 바로잡기) 연차 및 연차수당 계산 (아래 내용은 2018년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이라 만 1년 이후에 15개 연차가 추가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최초 1년을 만근하면 15개가 아니고 26개가 발생됩니다.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와 연차수당에 관한 포스트를 간단하게 써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퇴사자의 정확한 연차 계산 2.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에 따라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연차 계산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더보기
최저 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최저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건 *도급회사에 근무 중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 입니다.질1) 도급같은경우 기본급과 통상급 이 2가지를 지급하는데 기본급의 기본시급이 \ 6,470원보다는 낮고, 통상시급이 \6,470원 이거나, 더 높을경우 어떤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아님 위와 같은 경우처럼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면 문제가 없는지요?질2) 통상시급 구하는 식이 궁금합니다.(답변) 1. 통상급이라는 것이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이 따지고 들면 최저임금은 기본급, 통상급하고 정확히 100% 어느 쪽이다 라고 할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통 통상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더보기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대 - 직관적으로 써 본 의견 (4)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이전 글에서 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을'에서 '을'로의 부의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국은 이를 위해 중위 소득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분을 줄임으로써 저소득 노동자와 중소득 노동자 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이끌어 내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위 소득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빠르게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OECD 레포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에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 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머지 않아 심각한 사회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이 주장한 해답은 조세 제도 입니다... 더보기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대 - 직관적으로 써 본 의견 (3) 지난 글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견이었다면 이번 포스팅은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또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최저 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주장합니다.대표적인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분수 효과 입니다. 소비가 줄어 들고 있고, 경기가 침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면 이것이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고, 소비의 증대는 내수 증가, 투자 증대, 다시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둘째는 노동에 대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 더보기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대 - 직관적으로 써 본 의견 (2)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자유를 규정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반하는 제도 입니다. 즉, 고전파 경제학을 시작으로 자유주의를 주창해 온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왜곡" 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시장에 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노동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동의 시장가치, 즉 균형임금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기계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에 항상 초과 공급(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균형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아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원이 필요한 데, 시장에 맡겨 두니.. 더보기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대 - 직관적으로 써 본 의견 (1)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금년도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금액입니다. 역대 최저임금의 최대 인상액이었던 450원(2016년도)과 비교해도 2.5배에 달할 정도로 기록적인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내년, 내후년에 각각 1,230원, 1,240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뒷받침이 되어야 공약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씨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잘 살펴 향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 더보기
연차 계산 부탁 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발견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입사 일자 : 2015. 03. 02연차 사용 일수 : 2015년 3.5개 / 2016년 10.5개 / 현재 2017년 11개총 이렇게 사용했습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노동법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인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럼, 현재 남아있는 연차 개수가 현재 총 몇개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1. 연차의 발생 가. 2015년 : 없음 (매달 생기는 연차는 소급해서 쓰는 개념이라 없다고 가정합니다.) 나. 2016년 3월 2일 : 15개 발생 (16년 3월 2일 ~ 17년 3월 1일 사용가능) 다. .. 더보기
해고 통지에 대한 질문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 온 질문 내용입니다.)전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입니다.용역회사랑 계약 맺고 서울에 있는 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일하는 빌딩이 매각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된다고 6월말에 용역회사에서 사무실로와서 해고통지를 하고 서류에 서명을 받아 갔습니다.특별한 일이 없으면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일이란게 빌딩주인이 바뀌어도 지금 용역회사가 다시 관리계약를 이어가게 되면 해고통지는 무효화 되고 그냥 계속 근무하는걸로 될거라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저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년 2월 말일 부터 2017년 2월 말일 까지 입니다.전 원래 빌딩 매각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지금 일하는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좀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