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새벽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4일 만의 기소 결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가 비리와 관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검찰의 결정 이면에는 두 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동부지검 권덕진 부장 판사가 "직권 남용"에 대한 영장에 대해 범죄가 소명된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상태에서, 해당 혐의보다 상당히 불확실한 일가 비리 부분에 대해 구태여 영장을 청구해봐야 인용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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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이미 4개월을 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해서 일단 현재 수준에서 일단락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진보, 보수 양 진영에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무리한 공소권 남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공소장의 혐의 사실들이 검찰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태산명동 서일필(태산이 울리도록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알고보니 쥐 한마리)" 라는 표현을 써 가며 조국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궁색한 기소" 라며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기소가 아니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으며, 한국당은 혐의가 이렇게 많은 데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으며, 조 전 장관의 혐의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혐의들이 어떤 것들인지 공소장을 보면서 살펴 보겠습니다.
위의 공소장 1면에 기재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서,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 입니다.
그럼 공소장 순서대로 살펴 보겠습니다.
공소장에 처음 기재된 내용은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부정입학 등에 관한 건입니다.
주된 내용은 한영외고에서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 인턴십, 조지워싱턴대 당시 시험 부정, 연세대 대학원 입학 당시 장학내역 등의 허위 기재 등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조 전 장관 딸의 고려대 부정입학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 수수 관련 입니다. 이를 뇌물로 적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시 허위 신고 혐의입니다.
다음은 코링크 펀드 및 각종 의혹 관련 증거위조 및 은닉교사 혐의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과거 정경심 교수 수사 당시 조 전 장관이 혐의에 올랐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WFM 주식의 저가 매입으로 인한 차액 2억4천만원을 뇌물로 보는 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기각 된 유재수 감찰 무마에 관한 건 등 현재 의혹이 있는 다른 사건들은 추후 기소를 통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난 9월 부터 시작해서 넉 달 동안 떠들썩하게 온 국민을 반으로 갈라 놓았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 치고는 보는 시각에 따라 청와대의 말처럼 "별 것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바라 본다면 유재수 감찰 무마 건이 근소한 검찰의 판정승이라면, 조국 일가 비리에 대한 기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판정패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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