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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청와대 울산시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기소

오늘(1월29일)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하여 피의자 13명을 전격 기소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기소 직전까지 검찰과 법무부는 기소 여부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대검-서울중앙지검 간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가 기소 의견을 내었다고 합니다.

 

좌측부터 박형철, 백원우, 한병도

 

이에 따라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중 백원우 씨와 박형철 씨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함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좌측부터 황운하, 송철호, 송병기

 

위의 인사들 이외에 전 청와대 행정관 2명과 울산시 소속 공무원 5명도 기소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 이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은?

이번에 기소가 결정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및 울산시 공무원,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말합니다.

이 의혹과 관련한 포인트는 세 가지 입니다.

1. 청와대가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울산 경찰을 이용하여 김기현 후보 측근 수사를 지시하였다는 의혹

2. 청와대의 일부 인사들이 송철호 후보의 시장선거 공약 설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의혹

3. 청와대가 당시 민주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불출마하도록 다른 공직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회유하였다는 의혹

이 사건의 출발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던 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선거운동 도중에 제기된 측근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경찰 수사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 나중에 김기현 씨 측근들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들이 증거 부족으로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되면서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됩니다.

즉, 누군가가 김기현 씨를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입니다.

이 논란은 이후 김기현 씨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고,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이를 정리하여 경찰에 넘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청와대로 번져 갑니다.

그리고 이후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작성된 송병기 씨의 과거 업무일지가 발견되면서 급속도로 다른 의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첩에는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의 송철호 캠프에서 진행한 일들이 날짜 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기록 중 상당 부분이 이후 발생한 실제 사실과 일치하였고, 따라서 검찰이 이를 토대로 수사를 넓혀 가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 회유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의 인물 등이 "오사카 총영사" 또는 "공사 사장" 등의 지위를 제안하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민정비서실 소속 수사관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건의 진실 여부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13명은 위에 기술된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 기소와 관련한 문제점은 없나? 향후 전개 방향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우선 송병기 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선이 확정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송병기 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병기 씨가 선거 개입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에 적용되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운하 씨의 경우 한번의 조사 과정도 없이 기소되었다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소환에 대해 연기 신청을 하여 2월 4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통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 충분히 혐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기된 다른 혐의들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맺음말

과거 시민들을 4.19 혁명으로 이끈 것은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 선거였습니다.

선거제도는 오늘 날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제도이며 가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훼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명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