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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송철호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구속, 향후 전망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전격 체포하였습니다.

 

이로서 총선으로 인해 잠시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송철호 울산시장

 

참고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의혹 수사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인지 지난 1월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등 전 청와대 출신들을 비롯하여 송철호 울산시장 등 총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하였습니다.

 

좌측부터 박형철, 백원우, 한병도

 

그런데 이번에 송철호 시장의 전 선거캠프 인사가 모 사업가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됨으로 인해 울산시장 선거 관련 의혹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게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당사자의 신원은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나오는 기사들로 미루어 볼 때는 김위경 울산시당 상임고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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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silbo.co.kr

필자가 이번 송철호 시장 선거 캠프 인사의 구속으로 인해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되어 기소된 인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물증은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부가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재판결과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해당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정당하면 검찰로서는 유죄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지는 것입니다.

2. 또한 해당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송병기 전 부시장의 경우, 선거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고, 민간인의 경우 부정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공무원과 공모한 범죄이기 때문에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재판부가 인정할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번 사건 재판은 검찰로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데, 만일 이번에 터진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게 되어 현 시점에서 처벌이 가능하고, 또 3천만원의 금품수수면 통상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송철호 시장의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검찰은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보다는 보다 쉽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쪽으로 전력을 쏟을 가능성이 높아 지고, 이렇게 될 경우, 정작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가 진짜 선거에 개입하였는가"에 대한 입증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무효가 예상되는 선거와 관련한 혐의, 그것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혐의들은 (송철호 시장을 버리고 청와대를 살린다든가 하는...) 암묵적 합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지만, 정작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정치자금 수수가 확실하다면) 무효가 될 선거와 관련하여 현 정권에 큰 흠결이 될 수 있는 판결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송철호 선거 캠프 인사의 구속은 향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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