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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혜택은 중국인이

아침에 기사를 보다가 열이 오르는 기사를 발견하여 이건 바로 포스팅해야겠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에 관한 것입니다.

다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은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4대 보험 중에서 연금은 나중에 내가 돌려 받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혹시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실업급여(정확히 구직급여)라도 받을 수 있고, 아니라도 여러 가지 국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어차피 회사에서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급여에서 3%도 넘게 떼 가는 의료보험의 경우, 아프지 않으면 혜택을 볼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은 급여 명세서를 볼 때마다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누군가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십시일반의 부조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도된 그 직접적인 숫자와 사용 행태를 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2017~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보면 3년간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공단이 지출한 금액이 1조 4,058억원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동 기간 중 발생한 외국인 진료 부담금 중 약 70%에 해당합니다.

중국인 진료 부담금은 2019년에만 5,184억원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2위를 기록한 베트남과 비교하면 약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작년 12월에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 중 외국인 진료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로 작지 않아 보입니다.

금액도 문제지만, 소위 의료 먹튀로 불리는 치료용 입국이나 명의 도용을 통한 부정 수급 사례도 큰 문제입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를 보면 중국인 한 사람이 한국에서 혈우병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이 3년 동안 4억 2,700만원에 달했는데, 그 환자가 3년간 부담한 의료보험료는 불과 260만원이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2017년~19년 사이에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된 외국인은 약 23만명이었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252억원에 달합니다.

동 기간 중 내국인에 의한 부정수급 사례가 약 7,600명, 45억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난 해 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최소 월 11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으로 의료 먹튀 사례가 예방될까요?

수 억원 대의 치료비를 아낄 수 있는 데 1년에 13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대수일까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치병 치료 등 치료비를 아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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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