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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대 - 직관적으로 써 본 의견 (3) 지난 글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견이었다면 이번 포스팅은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또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최저 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주장합니다.대표적인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분수 효과 입니다. 소비가 줄어 들고 있고, 경기가 침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면 이것이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고, 소비의 증대는 내수 증가, 투자 증대, 다시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둘째는 노동에 대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 더보기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대 - 직관적으로 써 본 의견 (2)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자유를 규정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반하는 제도 입니다. 즉, 고전파 경제학을 시작으로 자유주의를 주창해 온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왜곡" 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시장에 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노동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동의 시장가치, 즉 균형임금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기계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에 항상 초과 공급(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균형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아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원이 필요한 데, 시장에 맡겨 두니.. 더보기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대 - 직관적으로 써 본 의견 (1)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금년도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금액입니다. 역대 최저임금의 최대 인상액이었던 450원(2016년도)과 비교해도 2.5배에 달할 정도로 기록적인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내년, 내후년에 각각 1,230원, 1,240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뒷받침이 되어야 공약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씨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잘 살펴 향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