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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

조국 불구속 기소, 공소장으로 본 혐의 및 청와대 반응 12월 31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새벽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4일 만의 기소 결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가 비리와 관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검찰의 결정 이면에는 두 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동부지검 권덕진 부장 판사가 "직권 남용"에 대한 영장에 대해 범죄가 소명된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상태에서, 해당 혐의보다 상당히 불확실한 일가 비리 부분에 대해 구태여 영장을 청구해봐야 인용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 담긴 권덕진 판사 속마음 지난 .. 더보기
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 담긴 권덕진 판사 속마음 지난 27일 새벽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즉각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며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냐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한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이라는 의견을 내고, 검찰에 영장의 재청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영장기각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법원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구속이 될 것"이라는 쪽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언론에서는 구속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제로 기사까지 온라인에 올렸다가 부랴 부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