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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부탁 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발견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입사 일자 : 2015. 03. 02연차 사용 일수 : 2015년 3.5개 / 2016년 10.5개 / 현재 2017년 11개총 이렇게 사용했습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노동법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인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럼, 현재 남아있는 연차 개수가 현재 총 몇개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1. 연차의 발생 가. 2015년 : 없음 (매달 생기는 연차는 소급해서 쓰는 개념이라 없다고 가정합니다.) 나. 2016년 3월 2일 : 15개 발생 (16년 3월 2일 ~ 17년 3월 1일 사용가능) 다. .. 더보기
해고 통지에 대한 질문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 온 질문 내용입니다.)전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입니다.용역회사랑 계약 맺고 서울에 있는 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일하는 빌딩이 매각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된다고 6월말에 용역회사에서 사무실로와서 해고통지를 하고 서류에 서명을 받아 갔습니다.특별한 일이 없으면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일이란게 빌딩주인이 바뀌어도 지금 용역회사가 다시 관리계약를 이어가게 되면 해고통지는 무효화 되고 그냥 계속 근무하는걸로 될거라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저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년 2월 말일 부터 2017년 2월 말일 까지 입니다.전 원래 빌딩 매각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지금 일하는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좀 해.. 더보기
해고통보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질문)안녕하세요현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어제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해고 사유는 적힌대로 적어드리면.근로자는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경 근무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원장인 본인에게 어떠한 보고도없이 개인적인 학회참석을 이유로 본원 치료실에 상주고 하고 있는 것을 병원 문닥속 점검중 우연히 확인하게 되어 향후 근무시간 이후 늦어도 1시간이내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할 것을 지시 하였으며.1시간이상 상주해야할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원장에게 먼저 보고토록 지시함.그러나 2017년 7월 1일 7월 17일 원장에게 어떠한 보고도 없이 업무명령을 위반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시간 이후 1시간이상 본원 치료실에 상주하는 행위를 반복함.이라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