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26일로 예정되어 있어, 빠르면 26일 늦은 밤, 늦으면 27일 아침 구속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이 지난 8월 부터라고 보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4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그 4개월의 시간동안 대한민국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는 진보 측과 반대하는 보수 측으로 양분되어 몸살을 앓았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서초동과 광화문이 이들 세력의 성토장이 되었고, 조국 일가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 오면 여지 없이 날선 양 진영의 댓글 전쟁이 벌어지는 등 오직 조국 이슈만 있고 다른 것은 모두 마비되어 버린 것 같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관한 분석은 나중에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국 전 법무부장관(아래부터는 조국 씨로 호칭하겠습니다.)과 관련한 수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 개인 및 일가의 가족 비리와 관련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유재수 감찰무마 건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조국 장관이 2회 출석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곳이 이 동부지검입니다.
조국 씨는 코링크 펀드와 연관된 WFM 뇌물 의혹, 자녀 부정입학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과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라며 일체 진술을 거부해 왔습니다. 즉,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이에 대한 답을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 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에 발생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와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의 최종 의사 결정 단계에 본인이 있었던 만큼 묵비권의 행사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조국 씨 역시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유재수 감찰 무마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국 씨의 지금 태도는 당시의 감찰 중단 의사결정이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역설함으로써 법적으로 무죄임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헤석됩니다.
한편,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한 직권 남용 의혹을 가지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유재수 감찰 무마 건이 이슈화 되기 전에는 검찰이 WFM 주식과 관련한 뇌물 수수 의혹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가 이미 해당 건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건으로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즉, 검찰이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재수 감찰 무마 건에서 조국 씨가 직권남용의 주체로 지목됨에 따라 이런 검찰의 고민은 상당 부분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과도한 수사라는 비난을 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필자의 기준에서 보면 이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조국 씨의 경우, 2번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 이미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인데다 조국 씨가 책임까지 일부 시인한 상황에서 단순히 직권남용 건만 가지고 꼭 구속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서울신문 정리자료를 봤을 때, 구속 수사를 통해 확인하려는 부분은 현재 조국이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윗선, 즉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그 윗선 밖에 없는데 과연 검찰이 이 부분을 영장의 필요성에 적시하였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건과 관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를 보면, 세 번의 영장청구를 거듭하면서 직권남용과 관련한 혐의점이 계속 늘어났고 이 점에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다고 봤지만, 조국 씨의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매우 단순합니다. 영장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조국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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