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고 통지에 대한 질문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 온 질문 내용입니다.)전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입니다.용역회사랑 계약 맺고 서울에 있는 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일하는 빌딩이 매각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된다고 6월말에 용역회사에서 사무실로와서 해고통지를 하고 서류에 서명을 받아 갔습니다.특별한 일이 없으면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일이란게 빌딩주인이 바뀌어도 지금 용역회사가 다시 관리계약를 이어가게 되면 해고통지는 무효화 되고 그냥 계속 근무하는걸로 될거라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저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년 2월 말일 부터 2017년 2월 말일 까지 입니다.전 원래 빌딩 매각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지금 일하는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좀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